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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과연 필요할까??_1편
    경제 2024. 10. 3. 06:39

    급여소득 이외의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추가 소득을 만들어 왔습니다.

    7, 8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주식 시장이 요동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또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저와 같은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이들까지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투세(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가 금융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대해 유예, 개정, 취소등 정치,경제계에도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과연 금투세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금투세의 장, 단점 및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향후 국내 주식 시장의 변화를 예측,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반대 시위'

     

    1. 금투세란?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원래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간 5천만 원,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소득의 20~25%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2. 금투세의 장점
    금투세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수 확보:

    금투세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세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금투세를 통한 세금 확보'

     

     2)투기 억제: 

    금투세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투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3)소득 불평등 완화: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과세를 확대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손익 통산: 

    금투세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투자자에게 보다 공정한 과세를 제공합니다.

     

     5)결손금 이월 공제:

    금투세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향후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이후 이익이 발생할 때 이를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3. 금투세의 단점
    금투세는 여러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투자 심리 위축: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며, 이는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복리 효과 감소:

    금투세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익분을 온전히 재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소액 투자자 부담 증가: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4)해외 자본 유출: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으며,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의 사례
    금투세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사례를 통해 금투세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미국
    미국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걷고 있습니다.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10~37%)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은 개인 연간 소득에 따라 15%나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합니다.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은 1,500달러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다음 해 차감(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일본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양도소득세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1989년부터 주식 자본이득 과세(20%)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10년 뒤인 1999년 최종 폐지했고, 2003년부터 주식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를 시행했습니다. 상장주식 손익 합산은 상장주식 내에서만 가능하며, 상장주식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 주지만,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3)독일
    독일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매깁니다.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모두 25% 단일세율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주식 투자 손실은 주식 투자이익에서만 뺄 수 있고, 기한 없이 1인당 100만 유로 한도로 이월 공제됩니다. 단, 대주주(개인 보유 주식 지분율 1% 이상)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세율 14~45%를 적용받습니다.

     4)대만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73년, 1989년, 2013년 총 3번에 걸쳐 도입했습니다. 1989년도의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었고, 대만의 TWSE 지수가 8000선에서 5000선으로 약 40%가량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재무 장관이 사임하면서 금투세가 취소됐습니다. 대만은 현재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시도가 좌절된 탓입니다.

    아마 국내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계 이슈'

     


    5. 결론
    금투세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세수 확보, 투기 억제,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심리 위축, 복리 효과 감소, 소액 투자자 부담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금투세 도입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금투세의 도입과 시행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투자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많은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경우를 비춰볼 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곧바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도 섣불리 금투세를 시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투세의 시행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실제로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국내 큰손들과 외국 자본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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