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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거처(?)_쪽방,고시원,컨테이너,거주자 이주지원, 금리0% 신청 방법 및 혜택
    경제 2024. 10. 2. 06:21

    비정상거처(?)란 단어가 신경이 쓰여서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 컨테이너, PC방, 움막, 여인숙, 비닐하우스등에서 거주를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건데, 왠지 모르게 명칭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정상, 비정상이라는 명칭과 현재 비정상거처라는 문구가 오버랩되면서 명칭 선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거주자 이주지원 프로그램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큰 혜택은 무이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의 대상자, 지원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1. 대상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PC방, 움막, 여인숙, 비닐하우스 거주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2)무주택 세대주

    • 공공임대: 제한없음
    • 민간임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3)최저 주거기준 미달 환경 거주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은 대상자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85㎡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단,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5)임차 보증금: 2억 이하(민간임대)

     

    2. 신청시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1)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3. 지원방법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 대출신청 순서'

     

     

     

    '민간임대 대출신청 순서'


     1)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임대차 계약서 준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대출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신청 취급 은행'

     


    4. 혜택(대출한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 공공임대: 호당 대출 50만 원까지 혹은 전세자금 금액의 80~100% 이내,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까지 대출가능.
    • 민간임대: 5천만원(0%) 5천만원 초과~8천만원이(1.2~1.8%) 이자로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가능.

    '보중금 금액'

     

     

    2)주거 환경 개선: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결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프로그램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주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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